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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오는 6일로 소환 통보를 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39)씨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현금 3000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불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현금의 출처에 대한 확인작업 후 박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왔다.

박 의원은 현재 인천 중·동구에 있는 하역업체와 해운사, 철강업체 등 기업 20~30곳에서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6일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박 의원이 그날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