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 주도 하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중 내란음모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거 불충분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6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같은달 25일에는 이 고문, 홍 부위원장, 한 전 위원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치 않았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우등불’ 등 북한소설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내란음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4~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