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사령부는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대원 2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장교관 4명을 형사입건했다.

5일 육군 관계자는 “포로체험 훈련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원사 등 모두 부사관인 교관(통제관) 4명을 형사입건했다”며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사 등은 지난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실시한 포로체험 훈련 중 이모(23), 조모 하사(21)가 숨지고 전모 하사(23)가 다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헌병 수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지휘 감독 소홀 책임이 드러난 관련자들은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