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이 적용된 달력(왼쪽)과 적용되지 않은 달력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10일 첫 대체 휴일이 도입됐지만 시행하지 않은 회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반쪽짜리 대체휴일’이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체 휴일제는 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공무원에게는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은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는 것.

실제 이번 대체 휴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치권에서는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체휴일제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으로 개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체 휴일제 관련 법안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애초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던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법안 상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