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6일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원회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12일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확정을 받은 뒤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되지만 대충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임 회장이 실제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17일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KB금융 이사회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미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회에 해임안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KB금융·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데다 검찰 수사까지 착수한 상황이어서 KB금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들의 경우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이사들간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임영록 회장의 초강수 대응에 따라 금융당국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다. 당초 중징계에 따른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리란 예상을 깨고 임 회장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징계가 "기름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이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문제와 관련 임 회장과 이 전 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에 입지가 축소된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으로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결정을 뒤엎고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그간 중징계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펴온 금융위원회도 돌연 징계수위를 상향해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뚜렷한 기준 없이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 제재를 펴온 금융당국이 KB사태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신뢰 하락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