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보험사 및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연내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를 본격화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저축은행 체크카드에도 후불 교통 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이에 따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저축은행의 취급 대출 상품도 더욱 다양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외에도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또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도 판매될 예정이다.
중장기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이나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 영업채널 구축도 추진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적용 시 예외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실 징후가 보이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여신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정상 납부 중이라고 하더라도 요주의, 고정 등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채무상환능력을 따져 자산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6억원 초과 여신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동시에 영업구역 내 여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전성 분류기준도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도 64개에서 76개로 확대된다. CSS의 업그레이드도 추진된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저축은행이 관계형 영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능력을 따져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점포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