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되었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포인트)된다. 22일 전 대출신청자라도 대출 실행일이 22일 이후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포인트),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포인트)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10월부터 인하(2년이상 가입자 3.3%→3.0%, 10월)될 예정이나, 청약저축 금리는 여전히 시중은행 정기예금대비 약 0.5%포인트 높고, 이미 발표한 소득공제 확대 혜택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 부여로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이 보다 강화(자산형성 복지 : asset building welfare)됐다"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종잣돈을 마련한 무주택 서민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다시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48회납입) 가입 후 1억원 대출(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시 종전보다 거치기간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