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사 창구 /사진=류승희 기자
“내 돈 내가 빌린다는 데 금리 10%는 너무 하지 않나요?”

보험사의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대출이 되는 약관대출의 특성상 10%가 넘는 고금리는 횡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주요 대형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최고 1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금리형 최고금리를 기준으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약관대출의 최고금리는 9.9%였다.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도 최고 10.5%였다. 다른 주요 생명보험사 역시 약관대출의 최고금리로 10%대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로 가산금리를 꼽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금리의 가산금리로 적게는 2.3%, 많게는 2.6%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산금리는 은행권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에 비해 1% 가량 높은 수치이다. 보험사들은 높은 가산금리 설정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약관대출의 고금리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결정체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통해 대출금리 결정체계 모범규준을 만든다.

이 규준에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 기준이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대출업무와 관련되는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 신용원가(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 유동성원가(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 자본원가(자기자본조달비용 등)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고금리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처럼 예금금리에 연동해 금리를 적용하는 것일 뿐인데 무턱대고 고금리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약관대출의 최고금리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많은 공시이율을 제공하는데서 비롯됐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 6~7%의 공시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약관대출을 받으면 비슷한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 10%안팎의 대출금리가 형성된다는 것.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예금의 경우 통상 1년 혹은 3년, 5년 등 비교적 짧은 기간의 상품이어서 기준금리 연동에 따라 예금담보금리도 유연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10년 혹은 20년 등 장기상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준금리에 따르는 금리 인하분의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과거 판매했던 확정형 공시이율 상품의 대출금리가 최고금리로 반영되면서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저금리 시대 도래 이후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은행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