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은 총 243건이다. 이는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이중 대다수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사기행위였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증인에게 “몇 달 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이에 서울시는 서민들이 보증관련 대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3가지 피해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 할 경우 보증인의 숫자와 그에 따른 개인의 보증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 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연대보증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를 통해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업자와의 전화통화 시 내용을 꼭 녹음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 후에도 계약서 사본 및 대부중개업자 혹은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120 다산콜로 피해신고 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대출사기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3087개의 등록대부업체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