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과 관련해 모집인 외 관련 임직원이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불법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들의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에게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종합검사를 실시해 모집인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