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설 골프부킹 에이전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 또한 더 많은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합법적인 골프 부킹업체 외에 일명 ‘브로커’라고 불리는 일부 개인 에이전트들이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부킹 에이전트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문의 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전트끼리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이름과 연락처가 꼭 필요한 골프부킹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다.
여기에 정확한 부킹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도 사설 골프부킹 에이전트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부킹 에이전트를 통해 예약을 하고 라운딩 날짜를 확정했다. 하지만 막상 골프장에 갔을 때는 예약이 돼 있지 않았다. 결국 현장에서 팀과 팀 사이에 '끼워넣기'를 당했다. 이 경우 보통 혼자만의 약속이 아닌 최소 3인 이상이 함께하는 골프의 특성상 앞으로 함께 라운딩한 동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개인 에이전트를 통한 골프부킹은 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된다. 부킹 에이전트들은 보통 1팀씩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인이나 1인 조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킹 에이전트를 통해 라운딩 약속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취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당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노쇼(no-show)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킹 에이전트가 그 사람의 신상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어 함께 조에 편성된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부킹 에이전트들은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골프장들만 예약을 진행하다 보니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그 외의 건들은 진행을 해주지 않거나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골프장 업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반 부킹회사의 경우 임박취소 시 당사자들에게 예약정지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설 부킹 에이전트는 고객들에게 별다른 패널티를 부과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골프장 임박취소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유사 피해를 입기가 쉽다. 임박취소의 경우 다시 예약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 업주 입장에서는 바로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골프업계 한 관계자는 "사설 부킹 에이전트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골프장을 통한 직접 예약이나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