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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15일 일제히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징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15일 서울시, 구리시, 충북도, 세종시, 전북도, 광주시,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 등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명단 공개를 통해 심리적 압박 효과와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명단에서는 고액체납자로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유는 지난 2월 검찰의 추징액 환수활동 당시 압류된 미술품이 공매 처분된 후 서울시에서 체납액을 받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공매 처분된 한남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1년 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이번 징수 추진 강도에 따라 향후 전 전 대통령이 다시 명단에 오르게 되면 서울시의 체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도 무려 4억2200만원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3년 고액체납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했던 지에스건설, 삼화이엔씨, 제이유개발, 제이유네트워크 등 각각 1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