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청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며 "양천구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통문제 등 향후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문제가 해결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중대한 공익 침해될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필요지역'에 대한 규정과 유수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첫 사례라 관심을 끌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양천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행복주택 사업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예상대로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됐으나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우선 양천구와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갈등을 빚었던 공릉과 안산 고잔 시범지구에 대해 지자체 안을 받아들여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협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 뿐만 아니라 잠실·송파 지구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직주근접·젊은계층)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 수용해 갈등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