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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약 9500개의 등록 대부업자 중 약 200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위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시장에서 20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0~90%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밖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