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대학 총장들이 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을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전남대학교총장, ‘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월 임시국회에서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임박해 있고, 1월말 등록금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체입법이 되지 않아 대학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성회비는 무효라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는 사라진다”면서 “등록금 고지는 어떻게 하고, 기성회 소속 교직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11월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번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는 서울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등 41개의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난 2010년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중 1인당 10만원씩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