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액요금제'

‘순액요금제’
KT에서 지난해 11월 출시한 순액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50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KT는 작년 순액요금제 가입자가 출시 50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액요금제는 약정할인 기간이 없는 대신 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기존 '67요금제'를 사용한 고객은 약정할인 1만6000원을 빼서 '순51요금제'가 된다. 기존 고객들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므로 가까운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전에 가입해서 약정할인 기간이 남은 사람도 순액요금제로 바꾸면 유리하다. 만약 지난 2013년 11월에 가입해 1년 동안 약정할인을 받은 뒤 순액요금제로 바꾸면, 약정 기간인 내년 11월 전에 해지하더라도 1년 동안 할인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

이같은 장점에 매혹돼 순액요금제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잇다. KT에 따르면 신규 고객 가운데 순액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출시 첫 달 80%에서 이달에는 90%로 증가했다. 기존 고객의 경우 지금까지 약 40만명이 순액요금제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서울지역 20~50대 LTE를 이용하는 통신 3사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이후 요금 위약금제도 폐지 및 신규요금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 통신사 고객의 52.6%가 KT에서 선보인 순액 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를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타사 고객이 KT의 순액요금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30개월 이후에도 할인된 기본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가 응답자의 42.3%를 차지하며 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해지 시 위약금이 없어서’(37.7%), ‘결합할인 등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8%), ‘기존고객도 가입(변경)할 수 있어서’(6.9%), ’중고폰도 가입할 수 있어서’(5.1%) 순으로 나타났다.

KT는 ▲별도 요금 약정 없이 할인된 기본료를 제공하는 점 ▲기존 고객도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점 등 차별화된 혜택으로 인해 순액요금제가 타사의 요금 위약금 면제 제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