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모임을 갖고 오는 3월까지 연구·검토해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1호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은산(銀産)분리'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의문이서다. 은행법상 국내에서 산업자본 등 비금융주력자가 갖는 시중은행 지분은 4%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4%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핀테크를 앞세운 정보기술(IT)기업의 은행권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도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곳들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 은행들이 세운 자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은행을 내줄 수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놓고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