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7)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0)이 낸 주식매각소송에서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로써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금호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금호산업(30.10%)이며 3대 주주는 산업은행(6.25%)이다.
이로써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금호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금호산업(30.10%)이며 3대 주주는 산업은행(6.25%)이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는데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형 대신 동생의 손을 들었다.
패소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측은 "법과 상식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금호가(家) 두 형제의 다툼은 지난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이듬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인수대금으로 거액을 쓴데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경영위기에 몰려 형제간 갈등이 커졌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A%B5%90%EC%B2%B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