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과 '13월의 세금폭탄' 사이에 섰다.


연말정산의 혜택을 크게 누리기 위해선 각종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함과 동시에 ‘중복 공제’ 등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근로자들이 챙겨야할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주요 내용을 통해 직장인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질의1.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1.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하다.

질의2.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답변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3.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답변3.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4.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4.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 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5. 간병비나 산후조질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답변5.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질의6. 동거하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6.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질의7.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7.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