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꿈꾸는e저축보험’은 라이프플래닛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보험 상품이다.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사업비는 변동 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이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팀장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보험이 필요한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보사로서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의 ‘꿈꾸는e저축보험’은 저축의 목적을 상기시킬 수 있는 ‘꿈’을 테마로 한 전용 마이크로사이트를 오픈하는 등 가입 플랫폼 차별화에도 노력했다. 또한 저금리시대에 높은 공시이율인 3.80%이 적용되고(2015년 1월 기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최소 월 3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 중산층 등도 누구나 부담 없이 재테크와 세테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