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26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보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지난해 1~3분기에는 637건으로 27% 증가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AXA손해보험으로 12.8%에 달했다. 롯데손해보험이 9.3%, MG손해보험이 8.5%로 뒤를 이었다. 반면, 농협손해보험은 한 건도 없었고, 삼성화재와 AIG손해보험이 2.4%로 낮았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AXA손보, 하이카 등으로 나타났다. AXA손보는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로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 증가했다. 이어 롯데손보(3.7배), AXA손보(3.1배) 순이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에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 건수에서 빠지게 돼 민원평가에 유리하다”며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평가나 공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