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업 대출광고에 ‘3초 만에 단박 콜’ ‘선착순 3만명 최대 3000만원’ ‘30일 무이자’ 등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의 사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대출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되는 대부업 대출광고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충동적 고금리 대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의 경고문구를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광고를 제작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대부 금융광고 심의규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34.9%)' 등과 같은 경고 문구를 광고에서 누구의 눈에나 띄게 선명하게 배치하도록 해 대부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또한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