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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위법사안에 대한 제재여부를 심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심 개편방안의 핵심은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늘려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지난해 ‘KB사태’ 당시 KB금융그룹의 수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오락가락 징계’ 논란 이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명단을 공개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풀(Pool)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간 위원의 자격도 해당 분야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금감원은 법조 및 학계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등의 전문가를 뽑아 제재심에 참여키로 했다. 제재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제재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기로 했다. 제재심 위원 명단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제재 과정의 모든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제재 대상자에 대한 권익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의 성격도 ‘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제재결정자가 제재심의 판단을 번복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KB사태 때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 결정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참여하는 금융위원회 직원의 의결권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제재심의 독립성 훼손 대한 우려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심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재심 속기록 전문을 공개하고, 금감원 검사 담당 임원의 당연직 참여를 배제하는 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