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차량사고다. 매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율은 평균대비 2배 이상 상승한다.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마련하거나, 가입한 보험사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 사고 시 가입한 손보사 서비스 이용
금융소비자연맹은 설 연휴를 맞아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보험가입사항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금소연은 귀성길에 교대로 운전하는 부부의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만~2만원이면 5일 정도 담보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교대 운전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친척 등 타인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자신이 직접 보상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기차량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조언했다. 렌터카에는 ‘자기차량담보’가 의무 부가되지 않고, 선택특약(1일 4만~5만원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금소연은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긴 설 연휴 기간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신체 상해, 질병치료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해외여행보험은 1만~2만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 전 손보사 콜센터, 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또한 장거리를 운행하다 차량에 이상이 감지되는 경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시 예비타이어 교환, 잠금장치 해제, 도로 이탈 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차량 서비스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항목을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다.
민병진 금소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본부장은 “설 명절 사고는 들뜬 명절 기분으로 설 전날 저녁 6시 이후 가장 많다”며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발 전에 보험 가입사항과 차량상태 체크는 반드시 하고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