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왔다. 설 연휴에 고속도로는 귀향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운전자들은 고향에 간다는 설렘보다 귀성길 정체에 답답함을 느낀다.

운전자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차량사고다. 매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율은 평균대비 2배 이상 상승한다.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마련하거나, 가입한 보험사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 사고 시 가입한 손보사 서비스 이용

금융소비자연맹은 설 연휴를 맞아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보험가입사항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금소연은 귀성길에 교대로 운전하는 부부의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만~2만원이면 5일 정도 담보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교대 운전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친척 등 타인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자신이 직접 보상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기차량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조언했다. 렌터카에는 ‘자기차량담보’가 의무 부가되지 않고, 선택특약(1일 4만~5만원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금소연은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긴 설 연휴 기간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신체 상해, 질병치료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해외여행보험은 1만~2만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 전 손보사 콜센터, 대리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또한 장거리를 운행하다 차량에 이상이 감지되는 경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시 예비타이어 교환, 잠금장치 해제, 도로 이탈 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차량 서비스점을 방문하면 다양한 항목을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다.

민병진 금소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본부장은 “설 명절 사고는 들뜬 명절 기분으로 설 전날 저녁 6시 이후 가장 많다”며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발 전에 보험 가입사항과 차량상태 체크는 반드시 하고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