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위크 DB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0~2%대의 저금리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 임직원 대출현황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부당한 임직원 저금리 대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보험사 등에 지도 공문을 보내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임직원 대출은 일반인 대출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통해 고객재산을 활용한 임직원 특혜 부여 등의 금융권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업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감독규정까지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어 업권별로 추진 방향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 및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2000만원 이내 일반자금대출과 5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등은 허용된다.

지난해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말 기준 교보생명 등 4개 금융사가 임직원에 대해 0%대 대출, SC은행 등 11개 금융사가 1%대 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