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은행에서 판매(방카슈랑스) 중인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2월 공시이율 기준)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인 원금을 넘어서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5.8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이 소요됐다. 이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도 건질 수 없다는 뜻이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은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년으로 가장 길었다. 가입 7년 뒤에야 환급률이 102%로 원금을 겨우 넘겼다.
삼성생명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과 교보생명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 소요됐다.
신한생명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은 환급률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데까지 5년이 필요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10대 생보사 가운데 은행 창구에서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취급하는 7개사의 저축성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편의상 30세 여성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해지환급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이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월 기준으로 대부분 3.5~3.7% 구간에 분포됐다. 최저보증이율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2%, 나머지는 모두 2.5%로 설정됐다.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원금 손실률이 높아지는데 가입 1년 경과후 해지환급률은 평균 83%다. 즉 1년간 12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면 20만4000원을 손해 보고 99만6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3년 후에는 환급률이 94%로 오르고 5년 후에야 90% 후반에 도달하는 구조다.
저축보험상품의 환급률이 이처럼 낮게 설정된 것은 보험사들이 관리비용으로 떼가는 사업비(보험관계비)와 중도해지 때 부과하는 수수료(해지공제비) 때문이다.
사업비율과 해지수수료율이 높으면 중도해지나 만기 시 환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7.9~1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1년 경과 시 9.1~9.5%에 이르지만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점차 낮아져 7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실제 환급률이 높은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사업비율이 7% 후반대인 반면 환급률이 가장 낮은 동양생명은 10%를 초과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저축성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오랜 계약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가입하더라도 상품별로 손실규모나 만기환급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정밀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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