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개혁 방안과 관련해 법 개정사항을 만든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펀드 투자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부동산펀드로는 호텔과 영화관 등 부동산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별도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를 다시 모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부동산 펀드투자 대상에 부동산 관련 운영도 포함돼 특별자산펀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펀드의 자전거래가 대부분 가능해진다. 자전거래는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간에 자산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A자산운용사가 B와 C라는 이름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면 B펀드가 판 자산을 C펀드가 사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래가 대부분 금지돼 왔다. 펀드의 수익률을 자산운용사가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거래규모가 큰 채권 등 자산의 경우 운용사가 분할해 매각하면 투자자에게 불리한 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면서 매각해야 했다. 다만 부실자산과 투자자이익에 반하는 자전거래는 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는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25%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면 10% 이상 한 종목을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펀드 총자산의 50% 이상을 서로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투자하면 나머지 50%의 경우 한 종목에 25% 투자할 수 있다.

이밖에 투자일임재산도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치면 증권대차를 통해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가 일반펀드와 합병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감원이 합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나의 펀드를 가지고 클래스를 세분화한 종류형 펀드 발행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한 펀드 내에 환 헤지 여부나 통화종류 등에 따라 클래스를 여러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설정액이 작은 자투리 펀드가 여러개 난립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