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의사협회
금융위원회가 환자가 아닌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병원의 과잉진료와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하게 하고 실제 보험금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민간보험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80%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 이하로 지급하면 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정책 등의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금융위는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병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환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큰 줄기를 잡고 규정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