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HMC투자증권이 ODS(Outdoor sales) 조직에 노조조합원을 배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3일 HMC투자증권이 ODS조직에 노조 지도부 및 핵심조합원 등을 배치한 것과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ODS조직은 스마트기기를 들고 이동하며 세일즈 활동을 하는 부서다. 현재는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태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이어 같은해 9월에는 방문판매법 통과에 대비한다며 ODS조직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 조직에 노동조합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 등을 특별 배치했다는 것.

노명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HMC투자증권 지부장은 "ODS조직에 총 20명을 배치했는데 회사측이 ODS조직으로 발령낸 노조 조합원 중에는 비노조 조합원보다 성과가 더 우수한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이 ODS조직으로 발령낼때 명목상으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배치했지만 실제로는 노조를 대상으로 한 '찍퇴'의 양상을 띄었다는 것.

노 지부장은 "지난해 노조가 설립된 이후 회사는 지점장, 센터장 등 중간관리층을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며 "또한 19차례에 걸친 교섭과정에서도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려 하는 등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회사가 ODS조직 배치 전환을 통해 노조지도부를 비롯한 핵심 조합원들을 퇴출시키려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이 ODS조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며 "현재 중노위 판결은 구두로 전달된 것 뿐이며 1개월 정도 후면 확정심판문이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