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휴면카드의 이용정지 기간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전환 뒤 1개월 이내에 소비자들에게 계약해지여부를 묻고 그 후로 한 달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3개월 간 이용정지 기간을 둔 뒤 해지한다. 즉 5개월간의 이용정지 기간을 거쳐 카드사 해지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휴면카드 해지기간에서 소요되는 5개월 중 3개월의 이용정지 기간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 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카드 이용정지 기간에는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회비를 부과하기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