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차례에 걸쳐 새벽에 옛 내연녀 B씨를 찾아가 문을 열라며 강요하고 잠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B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였다. B씨는 사건 발생 20여일 후에 A씨를 고소하면서, “A씨의 부인이 A씨와의 관계를 알아채서 A씨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는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집 안 상황을 미리 녹음해놓았던 성폭행 당시 녹취파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는 내연관계를 부인에게 들켜서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꾸미기로 하고 연출된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는 “설령 성폭행을 꾸며내기로 한 상황이라 해도 실제 성관계까지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행, 장기간 이어지는 이유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에 있는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의 최성중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성폭력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보다 아는 사람 즉 면식범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는 사람에게 당한 경우에는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성폭력이 장기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면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건 직후에는 사건 발생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당시 입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도 보관하며 몸에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보상을 목표로 허위로 신고나 고소하는 경우 증가
최성중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의 고소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라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 없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보상을 목표로 허위로 성폭력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변심을 이유로 보복성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최성중 변호사는 “성폭행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 일단 처벌이 내려지면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렸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최성중 변호사 031-217-1114, blog.naver.com/sj_lawyer/220046544510
△ 최성중 변호사 약력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수원시 법률상담관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중학교 고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전문변호사
-논산시 광석면 마을변호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수원시 법률상담관
-동수원초등학교, 산남중학교 고문변호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전문변호사
-논산시 광석면 마을변호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