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강제추행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추행죄는 일반적인 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으로도 경우에 따라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으로 신고 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 처분(2015형제****)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에 피해자 B씨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살짝 만지고 달아났다.

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조건부로 기소 유예, 불기소처분 받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태신’을 선임했고 법무법인 태신은 검찰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법무법인 태신은 우선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학생으로서 극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신은 A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더욱이 CCTV 확인 결과 피의자가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며 피의자가 가족에게 줄 과자를 구입해가고 있었고, 대낮이었으며 범행 장소가 자신의 집과 매우 가까운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의도된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도 밝혔다.

무엇보다 A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남으로서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으며,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이 안타까움으로 용서를 탄원하고 앞으로 잘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시켰다.

따라서 법무법인 태신은 처벌로 인해 앞으로 A씨의 사회생활에 지장 없이 대학 졸업 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과 호소를 받아들여 검찰에서도 A씨에게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신고 못할 것 알고 일부러 남성만 추행하는 사람도 있어

일반적으로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행위자와 무관한 이유로 반항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즉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성도 형법상 강제추행 피해자의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다만 사회적 인식을 인해 남성 성추행 피해자들은 신고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남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접수를 안 해주기 때문이고,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남성들은 수치심과 자격지심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

이처럼 남성이 신고를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남성들만 추행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를 범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빠르게 판단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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