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또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금리와 함께 최고금리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정보 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위를 기존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5000만원에서 6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또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최저금리와 더불어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4년 동안 여전사 임원이 되는 것이 제한된다.

이밖에 자산규모 2조원을 넘는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리스사 등)의 경우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카드사만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를 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