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기 덮개 붕괴 사고 현장을 국과수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최근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인재'가 잇따르자 안전제도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 추진 현황을 보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사례는 재발방지 대책 8개 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가 마무리했고 나머지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해 11월 추락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의정부 화재사고 재발 방지책은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 중이다. 전국 약 23만 5000가구에 달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축물 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과정에 있으며 건축공사현장을 연중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소유주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에 소홀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고발 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