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위크DB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사기를 시도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2016년 상반기까지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예컨대 소득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심사 때 소득 인정을 축소하고, 재해사망담보 누적가입한도 산정대상의 계약범위도 확대한다.

고가·외제차 보험사기의 경우, 사고시 렌트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당 외제차 렌트비는 평균 56만5000원으로 국산차 12만원의 4.7배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교환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 간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사무장병원, 문제의사의 허위진단서 발행 또는 허위 입원 유도행위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브로커 역할을 하는 행위 ▲문제병원에 직접 허위·과다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제한을 포함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 분석해 상시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