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7개 건설사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를 상대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대우·포스코·한화·두산·대창·대저건설 등은 최근 도공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2008년 발주한 '고속국도 12호선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의 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14개 공구 중 6개 공구가 대상이다.

도공의 요구로 계약서에 '혹서기와 혹한기 등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도공의 요구로 공사를 계속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도공이 휴지 기간 건설사들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는 도공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전체적인 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8개 공구 공사를 맡은 다른 건설사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