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시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받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보증부월세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접수일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 전월세지원센터, LH 서울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