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용 문양 등 소위 조폭문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불법 문신 시술업자 장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14일 나주 산포면의 한 원룸에 침대, 자동문신용기계 등 문신 시술장비를 갖춰 놓고, 페이스북・인터넷카페 등을 보고 찾아온 A군(당시 중학교 3년)에게 70만원을 받고 가슴・어깨에 용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4개월에 걸쳐 중・고교생 등 20여명을 상대로 용・도깨비・일본무사 등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신체부위에 시술한 후 건당 1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아 총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문신 시술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평소 조직폭력배를 동경한 데다 고가의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거나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갈취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문신시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비행방지에도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처음에 호기심, 또래집단 소속감으로 인해 문신시술을 받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판단, 지방청・의료기관과 연계해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