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각종 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9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 대상 건설사들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입찰하면서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로 세워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이 94.75%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사업을 따내고 그 대가를 들러리 기업에 지불하였다.


또한, 수도권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투찰가를 경쟁자들과 사전 합의해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공사를 따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관급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지방계약법 등 여러 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최대 2년간 관급공사 등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형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록말소 등의 법인에 대한 중복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선의의 경쟁 건설사들 피해입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택 가능성 배제

일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당자들끼리 사전에 만나 공사 공구를 배분하고, 나머지 중견 건설사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가 정한 공구를 뺀 나머지를 나눠갖기로 합의하는 것을 ‘나눠먹기식 담합’이라고 한다.

아울러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건설사의 입찰담합 외에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들 간의 ‘나눠먹기식’ 입찰담합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업체들의 담합으로 선의의 경쟁 건설사들이 피해를 입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경쟁이 제한되어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 담합, 리니언시 제도로 적발 늘어나… 검찰 새로운 근절 대책 마련 

이러한 건설사들의 담합사건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감면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경 변호사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란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받는 건 외에 다른 담합 건을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20%에서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잇달아 건설사들의 담합사건이 늘면서 검찰에서는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사법처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달 검찰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사법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윤경 변호사는 “건설사업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나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런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찰 담합 가담을 방지하고 구제받는 방법은?

만약 입찰 담합으로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았다면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윤경 변호사는 “경쟁사업자와의 회합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때 반대했다거나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회합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말고, 회합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면,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경 변호사는 “관급공사에서 일단 발주처에서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이후 만일 이를 제지하고자 한다면 보통 7일 이내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저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윤경 변호사는 “이와 같은 건설사 입찰담합사건에 연루되어 고발조치를 당해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건설법 뿐 아니라 형사 법률에 능통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윤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석사
듀크대학교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 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www.barunlaw.com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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