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제공=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 창구 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는 기타 금융권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무 혼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은행권과 기타 금융권은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과 10월 테스트와 보완을 통해 12월에 시행한다. 기타 금융권은 오는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고객이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해외운용사례 및 핀테크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키로 했다.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은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확인 방식을 적용해 2가지 방식 중복 확인을 의무화한다. 우선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을 실시한다.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