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 /사진=머니위크DB
금융위원회가 중국 생명보험사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했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금융사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동양생명은 보고펀드에 매각된 뒤 재매각 절차를 거쳐 중국 보험사를 대주주로 맞게 됐다.

그간 금융위의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승인 과정은 ‘상호주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금융위는 상호주의 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해온 결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

중국 금융당국은 국내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계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지분투자시 승인요건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가 중국 현지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보험업무 경력이 30년 이상 ▲중국내 대표 사무소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설립 신청서 제출 전년말 자산총액 50억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분을 최대 50%까지만 인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현행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 조약상으로도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라며 "한·중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서 이미 진입 단계의 양국 간 내·외국인 차별조치가 인정돼 상호주의 전제인 국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