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브리핑. /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
한국여행업협회가 한국 관광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한국관광 안심보험’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양무승 여행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심보험을 오는 9월 21일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보험 적용대상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입국과 동시에 가입된다.

외래관광객이 입국 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시 안심보험 운영 전반을 여행업협회가 담당한다. 보험금은 보험사(현대해상화재)를 통해 지급한다. 보험료는 여행업협회에서 60%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40%는 정부에서 보조할 예정이다.


보험이 적용된 입국 외래관광객이 20일 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치료비+여행경비+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상시입국·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항공·선박 승무원 등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입국 전 14일 이내에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사람 ▲입국 전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로 분리된 경우 ▲입국일 기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변종 및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 등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협회는 이번 안심보험 출시에 대해 “2009년 신종플루가 국내에 유행했을 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보험(사망시 1억원)을 개발한 사례를 참고했다”며 “메르스 사태 종식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업계 전반에 의견을 구해 정부에 건의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업계가 아무런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안심보험이 해외 현지 여행업계와의 마케팅 활동과정에서 한국의 안전성을 간접 보증하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라이며 “이번 보험 출시는 해외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한국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안감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방한 예약을 취소한 인원은 약 12만51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만도 약 2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