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현재 두바이에서 골드바 유통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골드바에 1050유로(한화 약 150만원)를 투자하고 2명의 투자자를 추천하면 고수익 보상프로그램에 의해 5950유로(약 800만원)를 지급한다고 속였다. 투자자 2명을 추천하지 못 할 경우 원금을 되돌려준다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 지방 소재 B사는 호텔식 주말 별장(수익형)의 임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2000만원대의 저렴한 보증금(2400만원, 스탠다드형 기준)을 내면 나만의 별장을 쓰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국내 유명 여행사나 기업체 등에 임대해 은행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연 7~8%의 확정 임대수익을 3년 동안(3년간 18~24%) 지급해주고 3년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초저금리'에 고수익을 미끼로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2011년에는 48건에 그쳤으나 2013년 108건, 지난해 115건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노령층 및 은퇴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돼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 △비타민나무 등을 심어 큰돈을 벌 수 있다 등이다.
모집 경로는 지인소개 및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확충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고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유사수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감원에 상담 및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