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현재 9만7630원)의 경우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현재 8만5013원)의 경우 8만5788원으로 765원 증가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냈고, 흑자폭도 매년 커졌다. 지난해 흑자폭은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영자총연합회 등이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주장해온 이유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병원은 1.4%, 치과는 1.9% 인상된다. 앞서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