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원권 계약기간이 10~20년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부실하거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20년 뒤에는 ‘입회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자금력 부족을 이유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허위 광고 등에 기한 편법 모집으로 법적 권리가 제한된 회원권을 분양하는 경우, 운영 업체가 콘도 건물이나 골프장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콘도 건물이나 골프장 시설 등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필수시설을 양수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다종다기(多種多岐)한 분쟁들이 있다.
회원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권리구제 방법들
회원들의 권리구제 방법도 법원을 통해 단순히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넘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관광진흥법 제8조나 체육시설업법 제27조에 기하여 양수인에게 회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방법 등 다양하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특이한 유형의 사건해결 방식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콘도 운영회사가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콘도 건물 및 부지를 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안이었다.
콘도 운영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가 의미 없는 상황이었고, 콘도 건물과 부지는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위 제3자는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고 있었다.
은행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받아내
이에 필자는 거대은행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콘도 운영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서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일반채권자인 회원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중 1명을 원고로 삼아 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사해행위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서,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콘도 운영 회사가 재정 파탄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열사 채무를 위해 콘도 시설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였고, 주거래은행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회사 측의 배신적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은행 측은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피해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넘는 원고들이 소송인단으로 결집되었고, 기업이나 구청 등 관공서들까지도 모두 원고로 참가하였다.
다만, 이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회원제(멤버십)에만 적용 가능한 논리였고, 등기제(오너쉽) 회원들에게는 주장 불가능한 구제 수단이었으므로, 등기제 회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양수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입증을 위해 당시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형사상 쟁점 외에도, 리조트와 골프장업 등은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 행해지는 영역이므로 관련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 법인회생, 파산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해당 법리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제공 :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 박지원 변호사, blog.daum.net/parkpiao, 063-276-5900>
회원들의 권리구제 방법도 법원을 통해 단순히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넘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관광진흥법 제8조나 체육시설업법 제27조에 기하여 양수인에게 회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방법 등 다양하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특이한 유형의 사건해결 방식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콘도 운영회사가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콘도 건물 및 부지를 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안이었다.
콘도 운영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가 의미 없는 상황이었고, 콘도 건물과 부지는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위 제3자는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고 있었다.
은행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 받아내
이에 필자는 거대은행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콘도 운영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서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일반채권자인 회원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중 1명을 원고로 삼아 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사해행위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서,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콘도 운영 회사가 재정 파탄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열사 채무를 위해 콘도 시설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였고, 주거래은행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회사 측의 배신적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은행 측은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피해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넘는 원고들이 소송인단으로 결집되었고, 기업이나 구청 등 관공서들까지도 모두 원고로 참가하였다.
다만, 이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회원제(멤버십)에만 적용 가능한 논리였고, 등기제(오너쉽) 회원들에게는 주장 불가능한 구제 수단이었으므로, 등기제 회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양수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입증을 위해 당시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형사상 쟁점 외에도, 리조트와 골프장업 등은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 행해지는 영역이므로 관련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 법인회생, 파산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해당 법리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의 박지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였다.
검찰을 떠난 그는 현재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를 맡아,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일반민사, 가사, 국선변호 사건 등 처리경험과, 검찰에서의 국가 송무, 행정소송 지휘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민들의 법률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 박지원 변호사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검찰청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수료(중국법 전공)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검찰을 떠난 그는 현재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를 맡아,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일반민사, 가사, 국선변호 사건 등 처리경험과, 검찰에서의 국가 송무, 행정소송 지휘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민들의 법률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 박지원 변호사
-전주 상산고등학교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검찰청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수료(중국법 전공)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제공 :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 박지원 변호사, blog.daum.net/parkpiao, 063-276-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