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6일 시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내역을 임의대로 변경해 집행한 것은 광주시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무시하는 행정이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유 위원장이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한 사업내역과 실제 집행한 사업내역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국 소관 혁신교육과 26개 사업, 미래인재교육과 27개 사업, 체육복지건강과 1개 사업, 민주인권생활교육과 17개 사업 등 71개 사업 중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비를 제외하고 광주시의회에 별도의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집행해 논란이 일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제1항에 의거,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합리성·적정성·타당성을 따져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교실 운영의 경우 본 예산 심의 당시 공·사립 중 4개교씩 8개교, 공·사립 5개교씩 10개교 등 18개교에 250만원씩 4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초등학교 7개교, 공·사립 중학교 4개교씩 8개교, 국립고등학교, 공·사립고등학교 5개교씩 10개교 등 26개교에 146만원부터 19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
유 위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할 당시 초등학교는 대상 학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로체험활동 운영비 지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공립중학교 50개교에 302만 9200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은 244만원씩 62개 공립중학교에 지원했다.
유 위원장은 “광주 관내 공립중학교는 모두 62개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50개교를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62개교로 집행하는 등 엉터리 예산 편성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밀폐 시약장 및 폐수 보관장 지원사업과 예비혁신학교 운영비지원, 희망교실 사업 등도 편성과 실집행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유 위원장은 밝혔다.
유정심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멋대로 집행하려면 사업내역과 산출기초를 무엇 때문에 제출하느냐”고 따져 묻고 “광주시민이 부여해준 고유권한을 침해한 교육청의 예산 임의 집행과 엉터리 예산 편성에 대해 광주시교육감은 본회의를 통해 공개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