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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과 고객 간 사적거래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의 돈을 직접 다루는 금융회사인 만큼 직원들의 도덕성 부재는 회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삼성증권 강남지역에 위치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부장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최씨는 같은 고향 후배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A씨에게 ‘롱숏 헤지펀드’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접근해 30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롱숏 헤지펀드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뒀다가 나중에 다시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졌다.

자금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 명목으로 50여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A씨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펀드투자의 경우 고객명의로 된 증권사계좌로 투자금을 받는다.

그는 A씨에게 자산현황표를 보여주며 원금이 5~6배로 불어난 것처럼 속여 원금 인출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최씨는 20억여원만 돌려주며 “내가 삼성 총수 비자금 관리 부서에 있는데 나머지 30억원은 감사를 청구해서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증권은 이 사건은 개인 간 사적거래로 이뤄져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 간 계좌로 투자금을 거래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뒤 최씨를 대기발령시켰다”며 “이후 검찰의 구속조치가 이뤄지면서 최씨를 퇴직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의 비위를 내부감사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비난이 쏟아진다. 증권업계에서는 “직원과 고객 간 사적거래에 해당한다는 해명은 회사의 관리 부족을 보여주는 처사”라며 “고객의 돈을 직접 다루는 금융회사인 만큼 직원들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회사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