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DB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취약층에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규모가 10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기부 등 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000억원, 최근 6년간 총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소멸 예정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 정착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