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 제외 대상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이 포함된다. 또한 규제대상의 중소기업 관계인 중 '임원'은 제외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가 합리화된다.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은 꺾기 간주규제 적용상품에서 제외됐지만 유사한 성격의 지차체 발행 상품권은 규제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됐다. 앞으로는 꺾기 규제 적용 배제상품을 온누리상품권과 지차체 발생 상품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꺾기 간주규제 대상으로 중소기업 관계인에 포함됐던 ‘임원’이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임원이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득이하게 임원이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를 현행 대표자와 등기임원에서 대표자로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