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달부터 모든 보험사는 사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보험사가 소송을 남용해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가 수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소송관리위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개사, 손해보험사 16개사 등 모든 보험사는 소송 관련 내부운영기준 개정 등을 통해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각 사마다 1~5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상 보험사 전체에 변호사 46명과 교수 6명 등 총 5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송 관련 내부 통제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담당자 또는 팀장이 결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송제기 관련 결정 시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등의 규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